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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압류 횡포, 금감원-국회 제동건다

금융사 압류 횡포, 금감원-국회 제동건다

기사승인 2013. 09. 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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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전제품, 연금까지 빼앗는 금융사들 위협으로부터 보호



금융사들이 대출 미상환자들에 대해 냉장고, TV 등 소액의 가전기기까지 압류하며 '겁주기'를 하는 것에 금융감독원과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일부 카드사들은 소액 연체자들에게 가전기기나 가구 등 소액의 물품을 압류하며 대출 상환압박을 하는가하면 연금보험 등 노후를 위한 대비책으로 마련한 돈마저 대출금으로 회수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해철 의원(민주당) 14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발의 이유에서 "최근 일부 카드사가 소액 연체자에 대해 과도하게 유체동산을 압류해 최저생계마저 위협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나 수령연령이 제한돼 있고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보장성보험과 그 취지가 비슷함에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자의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이 소액의 연체금만 발생하면 일상용품은 물론 연금보험마저 압류해버리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은 금감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사전작업으로 발의될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겁주기식 압류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고민했었다.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당국으로서는 없어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례를 제공했고 입법조사처에서 이를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에게 제공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체동산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청구금액(대출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 소유한 유체동산은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압류가 불가능해진다.

현행 보장성보험으로 국한돼있는 압류금지대상도 연금보험까지 포함된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냉장고나 TV에 빨간딱지를 붙여놓고 유체동산 압류를 압박해 심리적으로 소비자들을 위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현장에서 브로커들이 껴서 가전기기를 압류해 원주인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챙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의 신용카드사들이 채권추심을 신용정보사에 위임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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